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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가격 할인 막은 던롭 '과징금 18억'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 감시

할인 적발땐 공급중단 등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골프채 수입 업체가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젝시오·스릭슨 등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 골프 브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 및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자사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한 뒤 대리점에 통보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게 골프채를 판매하면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매일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품 가격을 확인하거나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들을 연 7~9차례 대리점에 보내 오프라인 가격을 조사하는 등 감시를 일삼기도 했다. 이 같은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은 실제로 인기 골프채 공급 중단, 금전적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유통 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 즉 재판매할 경우에도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 역시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2009년에 6개 골프채 판매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골프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골프채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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