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5년 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2018년 생긴 제도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이다.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기업의 규제 대상 제품 출하 허용량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두부 외에도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국수, 냉면, 서점업 등 10개로 지정돼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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