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대기업 1㎏초과 대형 제품 규제…국산콩은 제외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은 OEM은 무제한 허용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두부. 뉴스1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5년 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2018년 생긴 제도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이다.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기업의 규제 대상 제품 출하 허용량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두부 외에도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국수, 냉면, 서점업 등 10개로 지정돼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