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50%’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는 노인 중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점차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조만간 사실상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연구진은 기초연금액을 2025년 수준인 월 34만 3000원으로 고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현재와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2070년 43조 원에 도달하리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고정하는 1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점진 인하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수로는 8조 원, 20조 원씩 절약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000원에서 △1안 44만 1000원 △2안 51만 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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