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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단협서 5.1% 인상안 잠정 합의

노사 재작년案 포함 일괄 처리

공동TF서 성과급 개선 논의도

전삼노 내달 5일까지 찬반투표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평균 임금 인상률 5.1%를 뼈대로 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약 3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삼성전자 노사는 2023년과 지난해 임금 인상안까지 일괄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24일 노조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 3.0%+성과 2.1%)와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자사주 30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3·2024년 임금 상승률은 각각 4.1%, 5.1%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일 근무 시 25만 원을 지급하는 교대 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고정 시간 외 수당의 경우 기존 16.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3자녀 이상인 직원의 경우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한 전삼노는 회사 내 5개 노조 중 최대 규모다. 노조원 수는 17일 기준 3만 6558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 5000명)의 30% 수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반도체(DS) 부문에 소속돼 있다. 전삼노는 다음 달 5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노조의 임금 관련 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12월 삼성전자 사측은 4개 노조 공동 교섭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3년 임금 협상을 시작했으나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양측이 2023·2024년을 병합해 임금 교섭을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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