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및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유럽 CE, 미국 FD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필요 비용의 50~70% 정도를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유럽 CE, 미국 FDA, 미국 FCC 등 8개 인증에 대해 간이 평가 및 상시 접수를 통해 빠른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과 그 외 541개 인증에 대해 연간 3회 모집하는 '일반트랙'으로 구성된다.
패스트트랙은 8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하며 일반트랙 1차 모집은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에 미국 FDA 화장품 등록이 추가됐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