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루만에 끝난 한덕수 변론…의결정족수에 파면 여부 달려

54일 만에 첫 변론 열렸으나 첫날 절차 종료

일반정족수 인정땐 '재판관 미임명' 핵심쟁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한 총리 사건의 심문 일정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간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 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첫 기일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날 연달아 개최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도 1시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2월 말~3월 초께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왔으나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에선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늦장’ ‘방어권 침해’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커지자 재판부가 선고 시기를 앞당겨 논란을 불식하려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대체 왜 두 달 동안 미뤘냐”며 “(여론 흐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비추니) 정치재판소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국회 측은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다퉜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등 5가지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일반 국무위원(151명)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명)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된다. 반면 ‘일반 정족수가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관들이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결정족수 논란은 일반 정족수(151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재판부가 한 총리가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