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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너지전환, 공기업 주도 필수인데

대형 해상풍력 사업, 예타서 고배

면제나 기준 현실맞게 적용 고려를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해상풍력 진출 역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외국계 개발사가 파죽지세로 장악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발전 사업 허가 88개 중 48개를 외국계가 추진 중이다. 설비 용량은 총 29.1기가와트(GW) 중 19.41GW로 66%에 달한다. 탄소 중립을 기회로 해상풍력을 내세운 외국계의 지분이 대폭 확대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력 산업에서의 주권적 지배가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구한말 세계적 전환기에 전략이 부재했던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을 열강에 헌납했고 급기야 주권까지 상실했다.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요청에 따른 변화는 구한말의 전환기적 상황에 비견된다. 이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의 중심에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있다. 공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자본 조달 비용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발전 단가를 낮춰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 전력 산업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유지해 에너지 안보 또한 강화한다. 나아가 기자재 등 국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므로 외국산 기자재 도입 등이 초래할 국부 유출을 억제하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이 된다. 일석삼조다.

하지만 지난해 전력 공기업 2곳이 전남 신안에서 개발 중인 2개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첫째 이유는 경제성이다.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둘째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 방식이다. 예컨대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3년 평균 물가지수를 적용하는데 장기 고정 가격 입찰을 하는 해상풍력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1월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전력 공기업 중심의 공공 주도형 입찰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타라는 공기업의 걸림돌은 여전하다. 외국계가 득세하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제라도 예타 면제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당장 예타 면제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 전환에서 공기업의 중차대한 역할이 요구되는 지금 예타를 도그마처럼 고수하는 태도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 전략 부재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강력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추진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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