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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13조 지원…'책임준공' 개선 방안 내달 공개

5조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

중소 건설사 4조 대출·4조 보증

표준품셈 개정시기 상반기로 조정

1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중장비 임대업체에 굴삭기 등 건설장비들이 멈춰 서 있다. 화성=오승현 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지원을 위해 총 13조 원 규모의 자금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건설사에 과도한 채무인수 부담을 줬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에 향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으로 구성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조 3000억 원을 건설 분야에 지원했으며 잔여 자금을 고려하면 앞으로 최대 5조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4조 원과 보증 4조 원 등 모두 8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책임준공 기간 연장 및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방안은 3월에 공개할 방침이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한다.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으로 극히 제한돼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선 방안에는 연장 사유를 국토부 고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확대하고 채무인수 비율을 도과 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 개정 시기도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품셈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시공 방식의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실시인가를 받은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 중 20~25%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절반을 깎아주고 비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을 아예 걷지 않을 방침이다. 단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준공 시기에 걷는 것인 만큼 아직 여유는 있다”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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