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속도 높인다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 운영

별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적용

별도 심의 대비 4개월 기간 단축

서울시청. 서울경제DB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 변경 시 건축, 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통합심의를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 적용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