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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정부가 직접 인증…이력관리제도 실시

2003년 자기인증제도 실시 후 20년 만 변화

배터리 제작 시 식별번호 부여해 전 주기 관리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전기차 제작사는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기 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부터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업계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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