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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화재, 자회사로"…금융위에 편입 신청서 제출

화재 밸류업 공시 자사주 소각에

생명이 보유한 화재 지분 15% 넘어

보험업법 따라 자회사로 편입해야

금융위 심사 등 2달 정도 걸릴 듯





삼성생명(032830)이 금융 당국에 삼성화재(000810)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에 이어 삼성화재까지 자회사에 편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기간은 최장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은 자연스레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 법인으로 남아 있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가 되더라도 독립적인 경영은 계속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는 12일 실적발표회(IR)에서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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