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앞 수납 공간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가린 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을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내 USB 포트나 보조 배터리로 또 다른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배터리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0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는 5개까지 기내 소지가 가능하며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스티커를 받아 배터리에 부착해야 한다. 보조 배터리의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가리거나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야 하는 규정 안내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국제 기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추후 외국 항공사 항공기에서도 강화된 보조 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내 항공사의 기준을 먼저 통일하고 조만간 외항사를 소집해 표준안 준수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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