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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힘 보탠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농장 40% 폐업

올해 전체 폐업률은 60% 달할 전망

2027년부터 식용 목적 사육·도살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7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다. 정부는 2025년 폐업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후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호 중 623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폐업 농장은 기존 농장의 60%인 938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장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00두 이하의 소농 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두를 초과하는 중·대농 538호 가운데 174호(32.3%)가 폐업을 완료했다. 추후 325호(60.4%)도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면 금지 때까지 정부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소 22만 500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ᅟᅥᆺ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과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해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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