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등 4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 6000만 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모두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는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된 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며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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