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신징병조례는 입대 나이 제한을 없애고, 퇴역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해 원래 부대로 돌아가거나 이전 임무를 수행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 조치로 약 200만 병력을 보유한 중국 군대가 작전 경험을 갖춘 병력 자원을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퇴역 군인으로 재입대가 가능한 인민해방군은 약 250만 명이다. 병역 의무 기간은 2년이다. 중국 병역법 제12조에는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면 현역 복무 의무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만 22세까지 국가의 부름에 대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복무 실적이 우수한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비군사 분야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부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현재는 소수의 인원만 부사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이 되면 55세 전까지 보통 30년 이상 복무가 가능하다.
지난 1985년 제정돼 2001년 한 차례 수정된 기존 조례는 3조에서 만 18세에서 22세까지를 징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유일하게 노동이 가능하거나 전일제 학생의 경우 징병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게다가 병역법 개정으로 비상시 징집을 더 쉽게 만든 것도 주목된다. 각 대학은 호적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대학 재학생의 징집 과정을 직접 처리해 비상시 징집 및 각 대학을 통해 군 징집할 수 있다. 또 군 병력과 군수품 수송 등의 신속한 운용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이와 관련 기존에 없던 전시 징병 관련 4개 조항을 신설해 ‘교통 운수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전시 우선 징집 대상이 된다’(66조)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언론은 중국의 신징병조례 조치는 퇴역군인의 재입대 허용을 대만 유사(有事·사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유사시 육해공 총력전으로 발전해 현역 병사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함정의 무기나 소나(수중음파탐지기)를 다룬 승조원, 전투기 파일럿 등은 기술 습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험자의 가치가 높다”고 지적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징병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병역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22세인 징병 상한 연령을 대학졸업자는 24세, 대학원 수료자는 26세로 연장했다. 매년 1회였던 징병과 퇴역은 지난 2020년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부족 병력에 대한 재입대를 추진하는 중국의 발빠른 행보에 대만도 1년 여 만에 맞대응했다. 중국의 잇따른 도발로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대만군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종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대만 언론은 지원병 규모가 2024년 6월 말 기준 15만 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에 재입대 허용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이쥔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만군은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전역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사관의 재입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지원병의 규모가 최근 6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일선 전투병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이 같은 병력 증원 대책을 내놓았다고 대만언론들이 지난해 연말에 보도한 바 있다.
대만은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최근 몇 년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대만 국방부는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을 종전보다 2㎝ 더 낮춰 ‘155㎝ 미만’으로 조정했다. 또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역시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병역 면제 기준은 신장 157㎝ 미만, BMI는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으나 이보다 소폭 조정해 더 많은 수의 병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22년 말쯤 대만 국방부가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에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병역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차례 규정을 변경된 셈이다.
대만의 현행 징병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남성은 의무 징집 및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발적인 입대만 허용해오고 있다. 현재 대만 현역 군인은 약 1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병력은 약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중국의 병력은 200만 명에 달한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재입대 추진과 함께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도 창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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