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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지분 취득에 575억 썼는데…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적자 전환 [시그널]

지난해 당기순손실 280억

MBK파트너스 제공.




지난달 영풍(000670) 지분 10%를 취득하는데 575억 원을 투입한 고려아연(010130)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려아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미화 1억 911만6000 달러(약 1570억 원), 영업손실이 2545만4000 달러(약 370억 원), 당기순손실이 1939만6000 달러(약 280억 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34.9%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515.1% 감소하는 등 적자전환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SMC가 지난해 4분기 진행한 대보수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이 해명으로 인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MBK는 SMC를 동원한 출자구조 생성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고발 조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SMC가 지난해 큰 폭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자 영풍 주식 취득으로 575억 원을 쓴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MC는 2023년까지 5개년 간 연평균 자본적 지출(CAPEX) 금액을 약 1068억 원 지출했다. 이번 영풍 주식 취득금액은 이 금액의 약 54%에 해당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최 회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공시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의 희생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탈법적 행위로 인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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