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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말로는 연일 성장 외치지만…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또 외면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반대 고수

'이사의무 확대' 상법안 계속 추진

반도체 52시간 예외도 결론 못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요구에는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놓았던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증세법 개편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적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도 훨씬 높다.



기업 가치에 비례해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인 만큼 밸류업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속세율을 30%가량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 소송이 급증해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법 개정으로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주 52시간제 제외를 빼고 일단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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