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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많은 백화점·마트 실적 직격탄…"작년 최소 수천억 추가 부담"

[통상임금 지침 개정]

롯데·한진 등 비용 영업손익 반영

직원 8만명 넘는 쿠팡도 기준 수립

이마트 판매직원이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마트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고용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와 일부 식음료업계는 지난해에만 최소 수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판결로 전체 기업들이 연간 7조 원에 가까운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던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e커머스·물류 기업 일부는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 실적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을 영업손익에 반영했다. 업계에서 가장 고용 인원이 많은 쿠팡을 비롯해 롯데와 신세계그룹·홈플러스·한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기본급 성격으로 봄가을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했거나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된 기업, 노조의 목소리가 큰 기업 위주로 비용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쿠팡의 경우 구체적인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직원 수가 각각 2만여 명에 달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역시 부채 성격인 퇴직충당금을 올려 잡았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최소 수백억 원 감소했다.





롯데쇼핑은 통상임금 확대로 영업손실이 532억 원 늘어났고 ㈜신세계 역시 백화점과 면세점 등 연결 기준으로 353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롯데쇼핑에 속해있는 롯데하이마트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102억 원의 손실이 더해지며 전체 16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식품업계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퇴직충당금으로 97억 원을 잡아놓아 영업손실로 반영했다. 한진은 통상임금으로 인한 부담분 274억 원을 반영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으로 잡히거나 충당금 일부가 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다.

e커머스와 일부 면세점 등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각 기업별로 수백억 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도 이어졌다. ㈜신세계의 경우 면세점 희망퇴직으로 1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기본급 위주로 별도 수당이 많지 않거나 연장근무가 적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앞으로 노사 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추가 임금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소비심리 위축과 따뜻한 겨울로 인해 매출이 저조했는데 통상임금 이슈까지 더해지며 4분기 실적이 더욱 떨어졌다”면서 “각 기업별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게 최대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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