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광진구·강북구·서대문구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개소와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6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신규 지정 및 조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 3만 5969㎡,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4만 851㎡,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7만 1059㎡,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 1만 5345㎡ 등 총 16만 3225㎡는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다른 허가구역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3일까지다.
'골목 쪼개기'라 불리는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내 지목 도로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가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2030년 2월 17일까지이며 지정 기간 중 개발사업이 추진돼 해당 도로가 개발구역에서 빠지게 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구역 확대 민원, 전통시장 보호 등의 목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강북구 미아동 8-373, 금천구 시흥동 4 일대는 허가구역이 증가했으며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는 허가구역이 감소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10만 2735㎡는 지역 주민 반대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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