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관련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재에서 해당 쪽찌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쪽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판단할 중요한 물증이다. 우리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 정지’ 목적으로 하고 국회를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내란 목적’ 해당 여부를 따질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2인 임명, 헌재의 재판 순서, 7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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