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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에 공정거래법 규제 필요"[시그널]

"공정거래법 36조·시행령 42조 위반…탈법행위"

"국외계열사 포함 순환출자 금지 논의해야"





경제개혁연대는 고려아연(010130)이 최근 인위적인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영풍(000670) 측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 "탈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에 공정거래법 규제 적용 필요' 논평을 내고 "시행령 제42조 4호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번 순환출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 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대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제 36조와 시행령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번 고려아연의 해외 법인을 활용한 신규 순환출자도 탈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는 호주 소재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 이상을 매각했다. 이로써 '영풍→고려아연→SMC홀딩스→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관련법에 따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앞세워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영풍·MBK파트너스를 손쉽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5년 롯데그룹 형제 간 지배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의 국외계열사를 통한 복잡한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졌지만 국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금지는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외 계열사 포함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됐다"며 "이번 고려아연 건을 통해 국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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