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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처리·상법개정 보류…이재명 '우클릭 행보' 시험대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

재계, ‘노동시간 유연화’ 호소에도

노조 “현행 제도로 충분” 반대 고수

李 실용주의 행보에 입장 바꿀수도

지명직 최고에 ‘경제통’ 홍성국 지명

與, 당정협의회서 특별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친기업·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 대표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을 수용할지가 그의 ‘우클릭’ 행보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법 정책 디베이트’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기업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도체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토론에 나선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원 등 법안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부문 근로자들에게 ‘주52시간 근로제’를 초과하는 별도 근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여야는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계와 여당은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빼려고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수용해 노동계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자 이날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산업 지원 등 이견이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다. 이 대표는 주철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면서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홍성국 전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재계는 아울러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도 속도 조절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1월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기업 성장 발전 지원을 말하기 전에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부터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야당을 향해 반도체법 처리를 압박하던 여당은 이달 4일 주52시간 특례 반영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다. 연일 중도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야당에 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의 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당정협의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은 두 부처 장관의 참석 또한 추진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당론을 번복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다른 야당의 견제도 받고 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우클릭을 두고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정책 연대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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