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10년물 800억 원, 20년물 200억 원 규모다.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17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 대행 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넘지 않으면 전액 배정된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