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회생협회는 제1회 기업회생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제3자 관리인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은 3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한기협은 2014년 11월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공익사단법인이다. △정부의 정책 제안·교육 △위기관리 경영 전략 자문 △회생기업 DIP 투자 자문 △회생기업 인수합병(M&A) 등 회생기업 재기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운 한기협 회장은 15년간 회생기업 투자와 M&A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 과정을 진행한다.
첫 번째 회생기업 M&A 스터디로 201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한창물산 사례를 다룬다. 한창물산의 기존 대표이사는 개시 결정으로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조사위원의 실사 과정에서 부인권에 해당하는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가 박탈되고 제3자관리인이 선임됐다. 약 400억 원의 매출이 있는 상태였지만 10억 정도로 크게 감소했고 직원 수도 42명에서 10명으로 급감했다.
인가 전 M&A 단계에서 채권단과 조율해 채권액을 줄이고 실사 과정에 참여해 유통기한이 지나고 부패해 사용할 수 없는 재고를 확인한 후 인수 금액을 10억 원 정도로 낮췄다. 기업은행 소유의 회생담보권을 인수기업이 부산은행을 통해 대위변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도 받았다. 총 인수 금액 36억 원이었지만 회생 담보권에 대한 대위변제로 순수 인수자금은 10억 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한기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 과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인회생 및 법인 파산 △기업회생 개념 및 절차와 사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방법 △개시결정의 효력과 그 내용 △채권자 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요령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의 전략적 접근방법 △패스트트랙(S-Track 포함) △ARS Program △P-Plan 등 실무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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