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도 공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역세권 개발 사업으로만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복합환승센터 개발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16가지로 확대했다.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규제도 해소했다.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지하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 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도로·수도·전기·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 때는 시·도지사가 기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재정 조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를 명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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