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원이 허위 출장비 청구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 산하 B연구소에서 지출결의와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3년간 허위 출장 내역을 기재해 출장비를 횡령했다.
A씨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출장비보다 130여만원을 과다 청구하고, 주차요금 등 허위 지출 내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총 5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단독으로 지출결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횡령한 자금은 개인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진희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점,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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