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 20여 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건의 담당 법원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만큼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이 법원 외부에 있던 사람까지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날까지 2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변호인 측은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지법이 26일과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이날까지 경찰에 체포된 폭력 사태 피의자 95명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경찰이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서부지법 폭력 사태 직전에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음모·선동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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