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21)의 춘천 자택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며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어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갈 생각하지 말라"며 약 13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와 결별한 뒤에도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양손으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팔뚝과 허벅지를 밟았다. 화장실에 B씨를 몰아넣고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려는 B씨를 뒤쫓아가 입을 틀어막고 집으로 끌고 와 약 7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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