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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고향사랑기부제, 법인허용시 부작용 우려"

지난해 모금액 879억원…전년比 35%↑

행안부, 전액 세액공재 한도 상향 추진

조세재정연 "지역쏠림 심화 경계해야"





3년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잠정 모금액이 879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법인 기부 허용 등의 요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원조 격인 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77만 4000건, 모금액은 35% 증가한 총 879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 등 17개 광역 시도 모두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전체 226개 시군구 중 81.4%인 184개 시군구의 모금액이 늘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기부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 잡고 이용 가능 민간플랫폼도 현재 6개에서 2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현행 10만 원→20만 원) 위한 유관부처 간 협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기부도 허용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일 양국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면담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기부금 수요 측면(기부받는 측)의 부작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요 혹은 준조세, 정경유착에 따른 왜곡 가능성을 거론했다. 기업들이 다른 곳에 기부할 돈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돌리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최종 부담자가 기업(법인)에서 다른 주체로 전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고향살리기보다 답례품에 기부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특정 지자체로 기부금이 편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선발주자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피해가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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