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절에 교대운전 하시죠? 車보험 특약 필수입니다"

장시간 운전 피로나 음주 등으로

내가 남의 차 몰거나 남이 내 차 운전할 땐

보험으로 위험 보장 필수…"하루 전 가입"

車보험 미가입자는 '원데이 보험'으로 보장

설 연휴를 앞둔 24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 경부고속도로 신갈IC 인근. 연합뉴스




명절 연휴엔 장시간 막히는 길을 운전하다 보니 가족이나 동승자끼리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차례 후 음복 등 술을 마셨을 때도 다른 구성원이 대신 운전을 해야 한다.

교대 운전이나 대신 운전은 좋지만 그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26일 손해보헙협회는 “자동차보험은 개별 계약마다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 등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필요 시 타인 차량 운전에 대한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종류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남의 차를 대신 몰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본인 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소유 또는 사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를 보장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들면 된다. 하루 단위, 일부 보험사는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대 운전 또는 대신 운전 하루 전에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나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