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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복귀한 방통위, 재난 피해주민 TV수신료 면제 의결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

위치정보보호 위반 행정처분도 진행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31일 열린 전체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이 의결되면서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TV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는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선 해당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지난해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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