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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하면 생전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

◆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

자산승계 전문 수십명이 컨설팅

장학재단·병원 등 기부처 다양

수익 생기고 사후기부 단점 해소

오영표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영증권




“기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속과 함께 기부 신탁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영표(사진) 신영증권(001720)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전무)은 22일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 전무는 “자산 승계와 기부 신탁을 연계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다 보니 희소 질환을 겪는 고객은 그 질환을 연구하는 곳에 기부하기도 하는 등 상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 신탁이란 기부자가 현금 등의 자산을 기관에 맡긴 뒤 생전에 운용 수익을 받다가 지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을 기부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오 전무는 “변호사·세무사 등 30여 명의 자산 승계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더해 기부 신탁까지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개인들의 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의 기부 액수는 2005년 4조 원에서 2021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신영증권은 지난해 11월 ‘더드림+기부신탁’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오 전무는 “일정 액수를 기부하기로 신탁하면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고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며 “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인출·기부·재투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후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자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과 유언에 따라 기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신탁을 하게 되면 기부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 원까지 15%,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이뤄진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 세이브더칠드런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처를 다양화해 보다 많은 곳에 기부 신탁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오 전무는 “대부분 기부하고 싶은 기부처를 정해놓고 온다”며 “장학재단·연구재단·병원 등 여러 기부처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기부처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전무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무는 “미국의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의 기부 신탁을 인정하고 양도세 혜택까지 부여한다”며 “한국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나간다면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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