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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떼가는 '유통마진' 가맹점주가 인지했나…'차액가맹금 소송' 3대 쟁점

① 정보공개서에 명시 점주가 인지했나

계약서 고지하지 않은 브랜드

점주들 "별도의 합의 없었다"

② 본사 필수구매 품목 비중

쇼핑몰보다 비싼 기성품 제품

본사 '꼼수' 여부 가늠자 역할

③ 10%대 불과 원고 대표성

교촌 247명 등 소수만 참여

bhc 점주 이탈 이어지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본사가 알리지 않고 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프레시 등의 가맹점주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개인에게 각 100만원씩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4000원에 취득한 닭 한 마리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하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번 소송에서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사 별로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업계 공통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송달하고, 2주 간의 검토 기간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들이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본사 측 입장이다. 반면 점주들은 계약 당시 본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의 경우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조금 다르다고 본다. 피자헛은 1985년 한국에 진출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만 받다가 2016년부터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브랜드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목 역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업종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주들은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사로부터 필수품목을 구매한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납품하면서 기성품인 제품의 가격을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싸게 책정하거나 기존 재료의 용량을 1.5㎏에서 500g으로 소분하며 단가를 올리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가 인상에 따라 매번 필수품목의 마진을 올리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bhc는 2023년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을 8.8% 올렸고 버거킹은 지난해 5% 인상한 데 이어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소송을 포기하는 점주들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에도 논란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는 교촌치킨 247명, 배스킨라빈스 417명 등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대 수준이다. bhc의 경우 330명으로 시작됐으나 점주들이 이탈하면서 지난 주 다시 소를 제기했다. 소를 포기한 점주들은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차액가맹금 고지, 점주와 본사 간 합의 여부 등인데 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정보공개서 검토 등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했을 때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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