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를 상대로 행동주의 활동을 펼쳐온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전직 임원 21명을 상대로 최대 1조 원대로 추정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FCP는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를 선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주 대표 소송을 시작했다. KT&G가 2002년부터 17년 간 자사주 1085만 주를 산하 재단·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KT&G 현 주가(10만5900원)를 고려하면 1조1490억 원 규모의 자사주가 증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CP는 지난해 1월 KT&G 이사회에 같은 내용을 담은 소제기 청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측은 이사회를 대신해 소송 제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FCP는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이번에 실제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FCP는 국내 증시의 거버넌스 개선 등을 위해 법률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FCP에 승소 판결이 나와도 손해배상액은 모두 KT&G에 귀속될 전망이다.
FCP는 2002년 KT&G의 민영화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 속 산하 재단 등이 부적합한 방식으로 자사주를 넘겨 받았다고 본다. FCP의 이번 소송 제기 대상에는 민영진 전 사장, 백복인 전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G의 전직 경영진들은 회사 측과 협력하며 FCP의 소송에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KT&G가 산하 재단과 사내기금 등에 자사주를 넘긴 것이 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 증명하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KT&G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위해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했다”며 “FCP는 회사가 12% 이상에 달하는 자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G는 이번 FCP의 소송 제기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재차 시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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