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이달 31일로 미뤄진다고 19일 안내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인 25~30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미리 갚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 결제일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은 더 앞당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 46만 2000곳에 대해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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