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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20GB' 5G요금제 나온다

[과기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망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유도

이통사·알뜰폰 협상 실효성 우려엔

사전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열어놔

풀MVNO 출현·제4이통 육성 지원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알뜰폰(MVNO) 업체가 이통통신사의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월 1만 원대에 20GB(기가바이트)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량제(RM) 기준 도매대가를 현재 MB(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M 도매대가를 0.82원까지 36% 낮추고 이에 더해 25%가량의 선구매 할인 제도를 신설해 최종적으로 52%의 인하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현된다면 최근 10년 만에 가장 큰 인하폭이 된다. 이를 통해 20GB짜리 5G 요금제 가격을 1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이통사는 4만 원대, 알뜰폰도 2만 원대에 해당하는 요금제다.

과기정통부는 또 ‘풀MVNO’ 육성 지원을 추진한다. 풀MVNO는 단순히 이통사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직접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알뜰폰 업체다. 망만 이통사에 빌리고 교환기와 고객관리 시스템 등 그외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은 재정능력 부족으로 풀MVNO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풀MVNO와 이통사 간 망 연동 의무화 제도 개선, 설비투자 정책금융 등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진 후 일정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과 해외 로밍 상품도 늘린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화 등 알뜰폰의 약점으로 꼽히는 보안 역량 제고도 유도한다. 또 신규 알뜰폰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져 더 높은 재정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부실 업체가 양산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 제한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정부 의도대로 도매대가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알뜰폰 업체들을 대신해 1위 이통사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하는 사전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올 3월 말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가 직접 협상하도록 하고 도매대가가 제대로 내렸는지를 사후에 점검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사와 제대로 협상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알뜰폰 간 협상력 차이가 극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사 유치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제4이통사에게 할당할 주파수를 공고한 후 후보업체들을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까지 8차례 모두 무산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포기한 28㎓ 5G 상용화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제4이통사 몫으로 내걸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대기업들이 지원하지 않아 정책 실패를 겪었다. 이에 앞으로는 제4이통사에 지원하는 업체들은 원하는 주파수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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