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까지 권고했다. 또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포함된다는 문구를 삭제 처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33~135차 회의로 초안을 마련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앞선 8월 양형위는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최종 의결은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다. 양형위는 내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최종 양형 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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