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1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참여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은 군 조직 내에서 충성을 다해온 인물로,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이 군사 기밀과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군 내부에서 극도의 보안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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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단은 구속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실 출정이 ‘망신주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미결 수용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사복을 착용하고 출정한 것도 같은 법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의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이 망신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정당한 수사에 거부로 일관한 뒤 언론에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유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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