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11월 사상 최대인 1조8659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동기(1조7845억 원)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12월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4일까지 3주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 정보를 비롯해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된다.
임금체불 전용전화도 마련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상담 및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체불이나 30인 이상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체불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불임금 청산 실적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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