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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공수처장, 불법 수사 손 떼고 사퇴해야"

"체포영장 집행 위임은 불법성 인정한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 혼란상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서울서부지검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이날 자정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데 대해서는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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