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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때 세금 감면 추진





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달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도 추진된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이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형주택과 달리 미분양 주택은 사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 12월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제공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동지역 85㎥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4억 원을 훌쩍 넘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읍·면지역 일부 미분양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 1978호, 서귀포시 850호 등 총 2828호다.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39호다. 읍·면지역 중 미분양 최다지역은 566호인 애월읍이다. 이어 대정읍 376호, 안덕면 252호, 조천읍 233호, 한경면 173호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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