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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 찬성"…제2 수사단 설치 시도

■金 전 장관 공소장 살펴보니

尹 '선관위 보안시스템' 해킹 의심

"부정선거 단서 찾으려 金과 공모"

'野 폭주'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檢, 계엄 전후 尹행적 샅샅이 담고

'국헌문란 목적 위법한 내란' 적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핵심 공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선포한 주요 배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보고 이번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선관위 서버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할 단서를 찾으려 했던 대목으로 읽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께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으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으로,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 멤버인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인사기획관이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면서 실제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께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두고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됐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자주 말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행적도 일일이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국회 자금 차단과 비상 입법 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전달했다. 이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하며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건 포고령 위반,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정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부터 체포하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계엄 선포문을 승인하고 난 뒤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계엄군은 계엄 당일 5만 7000발의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141차례나 언급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의회제도·정당제도·선거관리제도·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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