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 민생법안 39건 처리…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

■ 국회 본회의서 통과

배당기준일 변경 자본시장법

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도 포함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16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 등 총 39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 2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있거나 대부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어갈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 기준일 전 배당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 장기 배당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초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분기보고서 공백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확대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0여 개 민생 법안의 ‘쪼개기 상정’을 진행 중이다.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은 전날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회기 내에 전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혀 연말에도 일부 민생 법안들이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도 가결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