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16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 등 총 39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 2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있거나 대부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어갈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 기준일 전 배당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 장기 배당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초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분기보고서 공백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확대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0여 개 민생 법안의 ‘쪼개기 상정’을 진행 중이다.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은 전날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회기 내에 전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혀 연말에도 일부 민생 법안들이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도 가결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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