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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또 특허 승소…獨 법원 “7년간 팔린 필립스 조명제품 회수해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LED 특허 무표 소송서

서울반도체 손들어줘…CRI 70 특허 침해 제품 해당

CRI 70 이상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사례.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세계 3위의 광반도체(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가 글로벌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7년간 판매된 필립스 조명 전량 리콜(회수)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콘래드 일렉트로닉과의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독일에서 CRI 70(색 재현율 70%) 특허 기술을 적용해 판매해 온 필립스 조명 제품들은 전량 수거, 폐기된다.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면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CRI 70은 가정·차량용 조명, 백라이트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법원은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판결 효력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조명,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완제품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점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서울반도체 측은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무효 소송을 방어하면서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고 자평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기술 탈취 행위는 젊은 창업자들과 혁신하는 기업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나쁜 행위”라며 “우리의 특허 소송은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성공을 향한 도전에 힘들어하는 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작은 희망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업계 내 압도적인 1만8000여 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8개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100여 건의 승소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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