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009730)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렘은 관계 기업 투자주식을 평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과대계상 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9년 159억 7800만 원, 2020년 100억 3800만 원 등이다.
이렘은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2018년 재무제표에 7억 56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 증선위는 2020년 4월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상당), 과태료 3600만 원 등을 처분했다.
비상장사인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연장 선택권 행사 가능성과 기초 자산 원상 복구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 관련 자산·부채 204억 8900만 원을 과소계상 했다. 지급청구권이 없는 일부 수주 계약에 대해 수익을 인식해 매출 등을 과대계상 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1년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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