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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오후 3시20분부터 10분간은 매매 중단

■금감원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한국거래소 단일가 시간 고려 조치

ATS 종목, '시간외 시장'서도 제외

주가조작 방지…공시 시간은 그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오후 단일가 매매 시간 10분 동안은 매매를 중개할 수 없게 됐다. ATS 상장 종목들은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매매 시장에서도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임직원 250여 명을 모아놓고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우선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인 오후 3시 20분~3시 30분 10분 간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애초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시세 조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단일가 매매 시작 시점을 3시 25분으로 늦춰 총 거래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종가 관여 여부 확인, 투자자 협의 절차 등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가 매매 시간은 그대로 두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만 멈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오후 4시~6시에 열리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 상장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야간거래 시장인 ‘애프터마켓’을 따로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그간 한국거래소 단일가시장과 넥스트레이드 매매 시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같은 종목이 2개의 가격을 갖게 돼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시간외 시장 거래 종목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시간은 현 오전 7시 30분~오후 6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 시간 중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수 시간 이후 거래정지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예탁결제원에 매매 자료 등 기초자료를 제출할 때 시장 구분 값을 추가해서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유기기관이 내년 1월 10일까지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2월 말 최종 점검을 마칠 것”이라며 “증권사는 ATS 도입에 따른 약관 변경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에는 현재 30개 안팎의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보다 20~40%가량 낮은 매매 체결 수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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