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증언법은 국회가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정감사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한 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로 이뤄진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증언법이 “기업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회증언법에 의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잦은 국회 출석 통보로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 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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