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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제처장 "尹 탄핵, 박근혜 때보다 명백…헌재 전원일치 파면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일치 파면 예상"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욱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내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탄핵은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위원의 서명 등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군대 투입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실체적 위헌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현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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