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국회 과방위 통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케하는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장을 현재 민간인 신분에서 장관급 정무직으로 바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