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케하는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장을 현재 민간인 신분에서 장관급 정무직으로 바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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