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을 점차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에서 3주기(2025~2027년)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도·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에 2019년부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하는 업무가 추가됐다. 특히 올해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국표원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해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정비할 방침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날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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